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2009 12 31일까지 전세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부 관광국 전세기 보조금 지급 수정안

 

 

 

1. 취지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관광객 배가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타이완으로 취항하는 전세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대상

일반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로써 한국문화관광부 및 해당 관청에 등록절차를 마친 여행사이어야 한다.

 

3. 전세기 및 탑승객 정의

한국-타이완 구간을 운항하는 비()정기 항공편 및 비()정기성 전세기이어야 하며, 또는 교통부관광국으로부터 단독안건으로 허가를 받은 전세기이어야 한다. 편당 탑승객인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탑승객은 모두 한국인 이거나 외국인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 혹은 외국인(타이완 국적자 제외) 이어야 한다. 또한 타이완 체류기간은 최소 이틀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조금 지급 조건 및 기준

4.1 전세기비용 보조: 왕복 전세기 댓 수로 계산하고 출도착 공항이 다를경우 우대한다.

(1) 도원국제공항과 가오슝시아오강 출도착일 경우, 한화 625만원을 지원한다.

 

(2) 상기 두 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 출도착일 경우, 한화 750만원을 지원한다.

 

(3) 전세기 한대당 탑승객 수 100명 미만시 실제 탑승객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계산하며, 50명 미만시 보조금 지급 불가.

 

*정규노선 지원 불가: 인천/부산/무안/제주-타이베이, 인천-가오슝

 

4.2 모객 지원: 여행사 모객을 위한 왕복 전세기 광고비의 1/2을 한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4.3 여행사가 적어도 1회의 정기 전세기를 상품에 포함할 경우 상기에 명기한 보조금의 1/2을 지급한다.

 

4.4 랜드 여행사가 보조금 신청시 전세기가 타이완 도착한 당일 기준으로 타이완 은행의 환율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공휴일일 경우 하루 전 평일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비()전세기로 타이완에 도착한 경우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날 환율로 적용한다.

 

4.5 행정협조: 본 관광국은 전세기 여행 상품에 필요한 접대, 참관, 여행자료 제공에 대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야한다.

 

4.6 랜드 여행사 중 고정적인 영업장소 및 영업 대리인이 없는 여행사일 경우, 전세기와 광고 보조금은 제3조 제1항 제9콴에 의거하여 20%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소득법 제 88조와 제 92조에 근거하여 본 관광국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전세기 신청 관련업무는 민용항공운수업 관리규칙 상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단독전세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반드시 전세기 운항 예정일 30일 전까지에 전세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첨부문서1)와 모객 광고 기획안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신청서 1부(첨부문서1)

                    여행상품 전 일정표

                    전세기 계약서

                    항공시간표

 

6. 심사기준 및 방법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의 심사(전세기 일정, 예정 모객인수, 모객 광고 내용, 경비 분담 상황 등)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본국의 국제조로 신청한다.

 

7. 경비보고 절차

지원 대상자는 전세기 안건에 대해 완료 후 1달 이내, 성과자료(광고시간, 샘플 포함), 항공사의 항공편 출도착 기록과 승객 증빙자료, 전세기탑승 승객 중 비()타이완 국적자와 화교 또는 기타 외국인 별로 분류한 결산서와 함께 지출 경비 총 액수를 본 관광국에 제출한다. 

 

※ 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첨부문서1>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전세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기획안) 양식

  

여행사명

한글 :

영문 :

책임자(한글/영문)

연락처

전화 :

팩스 :

 

직위

성명

 

 

주 소

 

 

전세기 기종 및

좌석수

 

운항

스케줄

운항날짜 및 시간

 

총 운항편수

 

 

구간 :

 

 <신청 자료>

1. 모객광고내용

(신문일 경우 신문사/광고사이즈/광고날짜 등)

 

2. 모객 예정인수

 

3. 상품스케줄

 

4. 전세운항계약서

 

5. 경비 분담 사항

 

 

예상

효과

 

 

신청 금액 및

요청 사항

 

신청 일시 :

담당자 :

연락처 :

 

부가설명 :

1) 단독전세기 기획안에는 전세기 규모, 모객 광고 내용, 모객 예정인수, 경비 분담 상황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상품스케줄 및 항공사와의 전세운항계약서는 별도 첨부한다. 

2) 본 지원 안건이 통과 될 경우, 관광국에서 진행하는 다른 홍보 추진 방안 등과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