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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4651
여행사 단독전세기 보조금 지급안
1. 취지 : 중화민국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2004 타이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단독으로 운항하는 한국-타이완 구간 전세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대상 : 일반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을 하는 여행사로써 한국문화관광부 및 해당 관청에 등록절차를 마친 여행사이어야 한다. 3. 전세기 및 탑승객 정의 : 한국-타이완 구간을 운항하는 비정기 항공편이어야 하며, 탑승객은 모두 한국인 이거나 한국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화교 혹은 외국인(중화민국 국적자 제외) 이어야 한다. 4. 타이완 체류기간 : 최소 2박 이상이어야 함. 5. 보조방법 및 요건 (1) 보조방법 및 금액 : 전세기 매 편당 보조금을 지급함. 타이베이 중정공항과 까오숑 샤오강공항으로 운항할 경우 편당 지원금 액수는 \4,000,000원이며, 그 외의 지역(화리엔/타이동/펑후/진먼/마꽁/타이쭝 등)으로 운항할 경우 편당 지원금 액수는 \5,000,000원 이다. (한국-타이완-한국 구간을 1편으로 함) (2) 매 편당 탑승객수는 1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편당 모객 인원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전액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탑승객 수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한다. (3) 전세기 홍보 및 광고 보조금 : 전세기 편수와 광고방법, 규모, 모객방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청(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과 보조금액을 협의한 후 지급한다. (4) 전세기 운항이 종결된 후 한달 이내에 전세기 탑승객 명단과 여권번호, 총인원수, 광고집행 내역과 근거자료, 항공사 네임리스트 등 제반서류를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 전세기 상품을 기획,홍보,판매,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광자료와 기타 관광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6. 보조금 신청 방법 : 단독전세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반드시 전세기 운항 예정일 1달 전에 전세기 운항 및 홍보(광고) 기획안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조금 지급 기간 : 2004년 4월1일~2004년 12월31일
<참조> 중화민국 교통부 관광국 “2004 타이완 방문의 해”
전세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기획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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