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06.12.08
4879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세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전세기 보조금 지원안
1. 취지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관광객 배가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타이완으로 취항하는 전세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대상 일반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로써 한국문화관광부 및 해당 관청에 등록절차를 마친 여행사이어야 한다.
3. 전세기 및 탑승객 정의 한국-타이완 구간을 운항하는 비정기 항공편 및 비정기성 전세기이어야 하며, 또는 교통부관광국으로부터 단독안건으로 허가를 받은 전세기이어야 한다. 편당 탑승객인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탑승객은 모두 한국인 이거나 외국인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 혹은 외국인(타이완 국적자 제외) 이어야 한다. 또한 타이완 체류기간은 최소 이틀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조방법 및 요건 (1) 보조방법 및 금액: 전세기 매 편당 보조금을 지급함 (한국-타이완-한국 왕복구간을 1편으로 간주함). 타오위엔중정(挑園中正)공항과 까오숑 샤오강(小港)공항으로 운항할 경우 편당 지원금 액수는 \5,000,000원이며, 그 외의 지역 (화리엔/타이동/펑후/진먼/마꽁/타이쭝 등) 으로 운항할 경우 편당 지원금 액수는 \6,250,000원 이다. (2) 매 편당 탑승객수는 1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편당 모객 인원수가 100명 이하 90인 이상일 경우, 탑승객 수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한다. 모객수가 90인 이하일 경우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다. 현지공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소형항공기(FK-100)를 운항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탑승객수를 70명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70명 이하일 경우 모객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모객인원수는 총 좌석수의 70%이상 그리고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타이완관광청은 전세기 상품을 기획, 홍보, 판매,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광자료와 기타 관광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전세기 상품 광고 보조금 전세기 편수와 광고방법, 규모, 모객방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청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과 보조금액을 협의한 후 지급한다. 모객 인원수가 150명을 초과해야 광고지원금이 지급되며, 여행사는 광고비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때 지원금액은 편당 \2,0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6. 보조금 신청 및 심사 방법 (1) 단독전세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반드시 전세기 운항 예정일 15일 전까지에 전세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첨부문서1)와 모객 광고 기획안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의 심사(전세기 일정, 예정 모객인수, 모객 광고 내용, 경비 분담 상황 등)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본국의 국제조로 신청한다. 7. 보조금 지급 전세기 운항이 종결된 후 한달 이내에 여행사에서 작성한 ①passenger list (전세기 탑승객 명단 <영문성명, 여권번호, 출발/도착 날짜, 편당인원수>), ②광고집행 내역과 근거자료 (신문광고의 경우 날짜와 매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단부분부터 광고내용이 모두 포함된 전면 스크랩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③항공사 PNR (전세기 운항 종결 3일 후 PNR은 자동 소멸 됨으로, 미리 항공사에 신청하여야 함), ④실질 경비 총액에 근거한 전세기 보조금 인보이스 등 제반 서류를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 문의 :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 김은미 실장 (T : 02-732-2357~8, F : 02-732-2359, E-mail : wanshi@tourtaiwan.or.kr) <첨부문서1>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전세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기획안) 양식
|
||||||||||||||||||||||||||||||||||||||||||
|
|||||||||||||||||||||||||||||||||||||||||||